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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마포구 K 주상복합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경매나 급매물건을 싸게 매입해서 단기간에 처분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6,4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매나 급매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 같은 달 17. 2,000만원, 2013. 10. 8.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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