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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5 2013고단1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53』

1. 2013. 2. 2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파장동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511동 404호 35평형 아파트 1채를 경매받아 10%의 경매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잔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투자해주면 매월 22일에 104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3. 5. 22.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위와 같이 아파트를 경락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인 월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매잔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2. 2013. 4. 5.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4. 5.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곳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700만원을 투자하면 2013. 4. 2. 원금 700만원과 수익금 100만원 등 8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같은 해

2. 22.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9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 버린 후였는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91』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세탁소에서 그에게 '경매나 급매물건을 싸게 매입해서 단기간에 처분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거기에 3,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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