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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7.21. 선고 2019나26534 판결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사건

2019나2653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제1 내지 65번 A 등 65명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제66번 B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별지2 ‘피고(피항소인)들 명단’ 기재 형산강○○○회 등 9명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별지3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들 명단’ 기재 C 등 17명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0. 28. 선고 2017가합10157 판결

변론종결

2021. 6. 2.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원고 B의 피고 형산강○○○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별지3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들 명단’ 기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1 ‘원고들 명단’ 제1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형산강○○○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원고들 명단’ 제1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의 피고 형산강○○○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형산강○○○회는,

1) 원고 D에게 266,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1 ‘원고들 명단’ 제1 내지 5번, 제7 내지 13번, 제15번 내지 43번, 제45번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에게 1인당 각 621,213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형산강○○○회에 대한 원고 E, F의 예비적 청구 및 별지1 ‘원고들 명단’ 제1 내지 13번, 제15번 내지 43번, 제45번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B의 항소로 인한 비용과 별지3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들 명단’ 기재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원고들 명단’ 제1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형산강○○○회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형산강○○○회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제1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에게 각 621,2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별지1 ‘원고들 명단’ 제1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은 당심에서, 제1심에서 제기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나. 피고 형산강○○○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B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별지3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들 명단’ 기재 C 등 17명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별지3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들 명단’ 기재 C 등 17명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포○○[이하 ‘(주)포○○’라고 한다]의 포항제철소 현장은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포항시 남구 해도동 및 송도동과 인접하고 있다.

위 해도동 및 송도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는 ‘형산강변○○○○협의회’(이하 ‘종전협의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2005. 5.경부터 2009.경까지 (주)포○○를 상대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공해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강구 및 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위 주민들은 피고 D을 대표자로 하여 2009. 7. 2. (주)포○○의 협력회사 대표인 E과 사이에, ‘종전협의회가 E 소유의 회사로부터 표면경화제 특허권을 양도받아 표면경화제 납품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E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며, 위 법인을 (주)포○○의 지속적 공급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종전협의회는 해산하고, 종전협의회가 추진하고 예정된 각종 집회와 시위를 전면 백지화한다’는 내용의 상생협력협약(갑 제5호증)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당시 위 상생협력협약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

나. 위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E 등은 2009. 7. 15.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주식회사 하○○[이하 ‘(주)하○○’이라 한다]을 새로 설립하였고, F, G 및 피고 H, J, K이 (주)하○○의 주주가 되었으며, 그 무렵 종전협의회는 해산하였고, 비법인사단인 피고 형산강○○○회(이하 ‘피고 사단’이라 한다)가 새로 성립되었다.

다. (주)하○○은 (주)포○○에 표면경화제를 납품하여 얻은 수익을 (주)하○○의 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위 주주들은 위 배당금을 피고 사단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사단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2014.경부터 과거 집회에 참가하였던 피고 사단의 회원들에게 집회에 참가한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였으나, 별지1 ‘원고들 명단’ 제1 내지 65번 원고들(이하 통틀어 ‘원고 65명’이라 한다)에게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D은 종전협의회 대표였고 2009. 7.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 사단의 회장을 맡았고, 피고 C는 현재 피고 사단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피고 J은 (주)하○○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사단의 회원이고, 피고 H은 (주)하○○의 이사이자 피고 사단의 부회장이다. 피고 K은 피고 사단의 운영위원장, 피고 L, M, N은 피고 사단의 부위원장, 피고 P, Q, R은 피고 사단의 운영위원, 피고 S은 피고 사단의 감사를 각 맡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주)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65명의 피고 사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기각)

가. 원고 65명의 주장

피고 사단은 회원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다른 회원에게 이미 분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회원인 원고 65명에게도 분배금으로 ① 각 621,213원(= 피고 사단이 2014.경부터 2016.경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한 분배금 총 259,667,400원 ÷ 분배금을 지급받은 회원 수 418명) 또는 ② 각 379,940원[= 피고 사단이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주)하○○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총 1,015,200,000원 ÷ 회원 수 2,672명]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65명이 피고 사단의 회원인지 여부 (긍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65명

피고 사단은 종전협의회를 대신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원고 65명을 포함한 종전협의회의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피고 사단의 회원이 되었다.

나) 피고 사단

원고 65명 중 원고 T, U, V, W, X 5명을 제외한 60명은 피고 형산강○○○가 주도한 집회 등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회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형산강○○○를 비방하는 행위 등으로 회칙 제34, 43, 47조에 따라 회원가입이 거부되었거나 회원에서 제명되었고, 원고 T, U, V, W, X 5명은 피고에게 회원으로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회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65명은 현재 피고 사단의 회원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65명은 피고 사단이 성립될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 사단의 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65명은 자신들이 종전협의회의 회원이었다가 피고 사단의 회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사단의 회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사단 회원을 ‘2005. 5.부터 현재까지 형산강○○○회가 주도한 각종 집회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상임위원회가 회원으로 심의, 의결한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산강○○○회는 종전협의회를 의미한다.

② 피고 사단의 상임위원회가 종전협의회 회원을 피고 사단의 회원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쳤다거나, 그들로부터 가입신청서 내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 사단은, 원고 65명 중 60인은 회원에서 제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등 피고 사단이 제출한 증거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제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 사단이 위 원고들에 대한 적법한 제명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 65명은 2020. 12. 1. 이 법원에 피고 사단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 65명은 피고 사단의 회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을 채택하여 2020. 12. 1. 피고 사단에 대하여 ‘종전협의회의 회원 명부 및 회칙, 피고 사단의 최초 회원 명부 및 현재 회원 명부, 회원 승계 관련 회의자료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사단은 해당 문서가 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서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 피고 사단은, 원고 65명에 대하여 일부는 회원 가입신청을 하였다가 피고 사단에 의하여 거절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일부는 회원이었다가 제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명령에 의하여 제출을 명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점, ㉯ 피고 사단이 제출한 증거로는, 위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피고 사단의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문서 또는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오로지 피고 사단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사단이 위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고,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 65명은 피고 사단의 회원이다’라는 원고 65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 채무의 존부 (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사단은, 원고 65명이 피고 사단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른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한편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사단이 원고 65명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65명의 분배금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사단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등 참조).

민법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쫒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제276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제277조).

② 비법인사단인 피고 사단의 회원들은 (주)하○○의 배당수익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사단이 위 기금을 사용하여 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 결의 또는 정관 기타 규약이 있어야 한다.

피고 사단의 회칙 제31조 제2호(을 제10호증의 1) 또는 제33조 제2호(을 제10호증의 2, 3)에 의하면, 회원은 피고 사단 기금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원은 피고 사단의 결정에 따라 위 기금에서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 사단의 회칙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운영위원은 피고 사단의 재정을 총괄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 사단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특정 회원에 대한 분배금 지급 여부 및 그 분배금액이 결정된다.

③ 피고 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통하여 또는 회칙에 따라 원고 65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사단이 원고 65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할지 여부나 그 분배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65명의 피고 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일부 인용)

가. 원고 65명의 주장

원고 65명은 피고 사단의 회원인데, 피고 사단은 회칙 제22조 제1호, 제31조 제2호,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모든 회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65명에게 다른 회원들에게 지급한 분배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1인당 621,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로 ① 피고 사단의 회칙 제31조 제2호(을 제10호증의 1) 또는 제33조 제2호(을 제10호증의 2, 3)에 의하면, 회원은 피고 사단 기금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원은 피고 사단의 결정에 따라 위 기금에서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사단의 회칙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운영위원은 피고 사단의 재정을 총괄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 사단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특정 회원에 대한 분배금 지급 여부 및 그 분배금액이 결정되는 점, ③ 피고 사단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주)하○○의 주주들로부터 수익금 총 1,015,200,000원을 지급받아 조성한 기금으로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총 259,667,400원을 회원 중 418명에 대하여 분배한 점, ④ 피고 사단의 회원인 원고 65명이 2018. 5. 30. 피고 사단에 대하여 분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사단이 위 418명과 달리 원고 65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분배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사단은 회칙 제22조 제1호, 제31조 제2호 또는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중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당시 모든 회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사단의 회원들이 입은 1인당 손해액은, 기지급 총 분배금을 총 수령자로 나눈 621,213원(=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지급한 259,667,400원 ÷ 418명)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사단은 원고 65명에게 1인당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1인당 손해배상액

피고 사단으로부터 분배금으로, 원고 D이 2014.에 355,200원을 지급받고, 원고 E가 2014.에 1,196,80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F이 2014.에 425,600원과 2016.에 425,6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사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① 원고 D에게 266,013원(= 정당한 분배액 621,213원 - 기지급액 355,200원), ② 별지1 ‘원고들 명단’ 제1 내지 13번, 제15번 내지 43번, 제45번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원고 65명 중 원고 D, E, F 제외, 이하 ‘원고 62명’이라 하고, 원고 62명과 원고 D을 합하여 ‘원고 63명’이라 한다)에게 각 621,2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63명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 사건 2020. 5. 21.자 준비서면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2.부터 피고 사단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63명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원고 62명은 지연손해금 주장 중 일부)는 이유 없으며, 원고 E,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B의 피고 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일부 인용)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가 피고 사단에게 공정한 분배금 지급을 촉구하자, 피고 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개인들’이라 한다)이 피고 사단의 회원들을 동원하여 2015. 2. 17.부터 5개월여 동안 원고 B의 집 앞에서 약 60회의 집회를 함으로써 원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개인들 중 피고 D은 피고 사단의 전 회장으로서 피고 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고, 피고 C, J, H, L, M, N, P, Q, R, S은 피고 사단의 임원들로서 원고 B에 대한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였으며, 피고 최○준, K, 박○국, 허○남, 정○자, 김○돌, 강○불, 김○난, 김○이, 이○자, 한○자, 정○옥, 황○남은 피고 사단의 회원들로 시위에 직접 참여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751조 제1항, 제760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개인들은 원고 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사실을 종합하면, 별지3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들 명단’ 기재 피고들(이하 ‘1심 책임인정 피고 개인들’이라 한다)은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C는 2015. 2. 17. 오후경 집회에 사용할 현수막과 피켓 등을 자신의 화물차로 포항시 남구 중앙로에 있는 원고 B의 집 앞 도로로 운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피고 C, P, 최○준, K, 박○국, 허○남, 정○자, 한○자, 황○남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H 등 형산강○○○ 회원들과 함께 2015. 2. 17. 오후경 원고 B의 집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하였다.

② 피고 C는 2015. 2. 17.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고 P는 2015. 2. 17.경부터 2015. 6. 4.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고 최○준은 2015. 2. 17.경부터 2015. 6. 4.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피고 K은 2015. 2. 17.경부터 2015. 6. 4.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고 박○국은 2015. 2. 17.경부터 2015. 6. 4.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고 허○남은 2015. 2. 17.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고 정○자는 2015. 2. 17.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고 김○돌은 2015. 2. 24.경부터 2015. 6. 4.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고 강○불은 2015. 2. 24.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 김○난은 2015. 2. 24.경부터 2015. 6. 4.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고 김○이는 2015. 2. 24.경부터 2015. 6. 4.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고 이○자는 2015. 2. 27.경부터 2015. 6. 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고 한○자는 2015. 2. 17.경부터 2015. 6. 4.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고 정○옥은 2015. 3. 10.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 황○남은 2015. 2. 17.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집회를 하였다.

③ 위 집회 당시 1심 책임인정 피고 개인들이 게시한 현수막 또는 휴대한 피켓에 적힌 구호는, ‘짐승하고는 대화해도 우리하고는 대화가 안된다고 모욕한 공해기업 동양산업 B는 사죄하라,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사업 방해한 B는 사죄하라, B가 (주)하○○을 방해하면 우리도 공해기업 동양산업 방해한다, (주)하○○이 계약 못하게 (주)포○○에 전화하겠다는 공해기업 동양산업 B는 사죄하라, 공해기업 동양산업 B는 망언을 사죄하라, 매월 500만 원을 요구한 B는 사죄하라’ 등이다. 1심 책임인정 피고 개인들이 중 피고 P, 박재국이 위 구호를 선창하면 나머지 피고들은 구호를 따라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④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2016. 2. 17. 피고 C, P, 박○국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0만 원의, 피고 최○준, K, 허○남, 정○자, 김○돌, 강○불, 김○난, 김○이, 이○자, 한○자, 정○옥, 황○남에 대하여는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약358),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 전부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5. 위 피고들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정75), 이에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016. 11. 25. 항소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6노2125), 다시 위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2017. 4. 14.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6도20923)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또한 피고 J, H은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2016. 4. 7.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30), 이에 위 피고들이 항소하여 2016. 12. 16.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위 피고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6노1429),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B의 주장은, 피고 D, 망 K(소송수계인 피고 H), L, M, N, Q, R, S도 항소 피고들과 공동 혹은 공모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심 책임인정 피고 개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1) 1심 책임인정 피고 개인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원고 B와 피고들이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여 상호간의 손해배상책임이 상쇄되었으므로,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

원고 B가 자신에게 (주)하○○의 발행주식 중 20%를 양도하여 줄 것, 자신을 (주)하○○의 감사로 선임할 것, 자신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 개인들은 이에 대응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시위 및 집회를 하였다.

원고 B는 원고 65명과 합세하여 2012. 9.경부터 (주)하○○, 그 임원들의 자택 앞 등에서 피고 사단이 마치 부도덕한 존재인 것처럼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위 및 집회를 하였으므로,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선행되었다.

피고 C 등은 원고 B 등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을 뿐인데 원고 B 등은 피고 C 등을 형사고소까지 하였다.

2) 판단

1심 책임인정 피고 개인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B가 1심 책임인정 피고 개인들 주장과 같은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B가 위 주장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심 책임인정 피고 개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명예훼손행위의 방법과 사실의 표현 형식,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명예훼손의 정도, 이후의 정황과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1심 책임인정 피고 개인들이 원고 B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1심 책임인정 피고 개인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B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65명의 주위적 청구, 원고 E, F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63명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여 원고 B의 피고 개인들에 대한 항소와 1심 책임인정 피고 개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65명이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 65명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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