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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8나59031
저작권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포함)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사단은 1966년경 연극 공연 등을 목적으로 ‘A’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2014. 3. 25. 연극예술의 창달발전과 교육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2014. 3. 26.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이다(이하 법인설립등기의 경료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사단’이라 한다

). 2) 원고 B은 2007년경부터 원고 사단 소속 연극인으로 활동하다가, 원고 사단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 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피고 C는 2009. 10. 15.부터 ‘G’이라는 상호로 공연제작기획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D은 2001. 3. 22.부터 2003. 12. 31.까지는 ‘H’라는 상호로, 2015. 1. 2.부터 현재까지는 ‘I’라는 상호로 각 공연예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극 등 예술 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 8. 16. 설립된 주식회사 G 2017. 3. 2. 상호가 ‘주식회사 O’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

)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4)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2004. 1. 29. 설립되어 애니메이션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각본 작성 및 연극 제작 등 1) 원고 사단은 2007년경 L와 사이에 원고 사단이 L가 제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K’(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

)의 제목과 캐릭터를 원고 사단이 제작하는 연극의 제목, 등장인물의 설정 및 홍보 포스터 등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L에게 일정 비율의 금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07. 6.경부터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제목과 동일한 ‘K’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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