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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2667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B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12.자 감사해임 및 회원제명 통지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사단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2012. 11. 9.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사단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는 피고 사단의 부대표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 사단의 회원으로서 2017. 초순경부터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및 회원제명 1) 피고 사단은 2018. 10.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안 :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제명, 번의 내용 : ① 임원 간의 분쟁 및 업무방해, ② E동아리 해산의 건, ③ 사무실 비치 자료를 정당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열람ㆍ복사하여 유인물 배포’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해임 및 제명 안건’이라 한다

)에 관하여 총 위원 12명 중 11명의 참석 및 동의로 의결하고, 2018. 10. 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9. 피고 사단에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및 회원제명은 피고 사단의 정관에 위반한 실체적ㆍ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0. 12. 제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임 및 제명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였으나, 총 위원 12명 중 8명의 참석 및 동의로 원결정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해임 및 제명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 및 제명 결정의 효력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사단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은 상벌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 후 총회의 최종적 의결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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