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1 2014다79440
계약금반환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158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전부 승소한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그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