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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4 2013고정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 농협 현금카드(E) 1장, 우체국 직불카드(F)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0. 20:20경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체국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우체국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생막걸리 2병, 포카칩 1개, 카라멜콘메이플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1. 2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우체국 직불카드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0,7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영수증 사본, CCTV 동영상 사진

1. 주민등록증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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