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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4 2013고단14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7.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는 ‘모란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으로 운행하는 8024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 의자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7. 06:5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치즈버거 1개, 음료수 1개 등의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에서 절취한 외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7. 06:5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참치캔 2개 등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직불카드를 사용하고,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7. 07:11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여관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실료 37,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7. 07:54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300원 상당의 피자 1개, 과자 1개, 음류수 1개 등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10,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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