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7. 02: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LG휴대전화기 1개,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27. 03:0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6,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03: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5,16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7. 03:41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술값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