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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0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080』 피고인은 2018. 12. 7. 0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형님. 형님.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광주 서구 E ‘F’ 노래홀로 데리고 갔다.

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노래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30,000원, 운전면허증 1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01경 광주 서구 G ‘H’ 노래홀 내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I)를 위 노래홀 관리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술값 선불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22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22:00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 길에서 K과 함께 가던 중 K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종이가방 안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제주은행 체크카드 1매(M)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3. 02:03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재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3. 02:18경 제주시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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