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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04 2015가단106743
리스료규정손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757,93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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