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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39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은 2013. 9. 9. 경 서울 서초구 L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다단계판매회사이고, 피고인 A는 2015. 6.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 건물 8 층에서 K 다단계회사의 부산 센터 장( 직급 임 페리 얼), 피고인 B( 직급 다이아), 피고인 C( 직급 크라운), 피고인 D( 직급 다이아) 은 위 다단계 회사의 판매원으로 위 A와 함께 근무한 사람들 로 다단계 판매원들이다.

위 K 다단계 판매원의 승급구조는 회원 브론즈 (BR) 실버 (Si) 골드 (G) 사파이어 (SP) 에메랄드 (ER) 다이 아몬드 (DIA) 크라운 (Cr) 임 페리 얼 (IP, 최고 직급) 순으로, 기본 승급 요건은 회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회원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회원으로 시작하고, 브론즈는 회원이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실적 20만 PV(Point Value, 직급을 결정하는 기준 점수치, 이하 ‘PV’ 라 지칭) 달성 시, 실버는 주마감( 회원이 직접 판매 누적 실적 100만 PV 달성하거나), 월 마감( 회원이 소 그룹 판매실적 100만 PV 달성 시), 골드는 주마감( 회원이 누적 실적 200만 PV 달성하거나), 월 마감( 소 그룹 판매실적 200만 PV 달성 시), 사파이어는 회원이 소 그룹 판매실적 500만 PV 달성 시, 에메랄드는 그룹 승격( 사파이어 직급 자가 산하에 사파이어 직급 자를 2:1 로 육성하거나, 월 마감( 그룹판매실적 1,110만 PV 달성 시), 다이 아몬드는 에메랄드 직급 자가 산하에 에메랄드 직급 자를 2:2 로 육성하거나, 월 마감( 에메랄드 직급 자가 그룹판매실적 2,500만 PV 달성 시), 크라운은 다이 아몬드 직급 자가 산하에 다이아 직급 자를 2:2 로 육성하거나, 월 마감( 다이아 직급 자가 그룹판매실적을 전월 5,000만 PV, 당월 7,000만 PV 달성 시), 임 페리 얼 그룹 승격은 크라운 직급 자가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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