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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21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4. 2. 경 광주 동구 F 빌딩 G 호에 있는 주식회사 E 광주 무등지사 홍보관에서 피해자 H에게 “ 주식회사 E 이라는 업체는 I 같은 통신 어 플 사업을 하는데, 태국에 400만 명이 회원 가입 확정되어 있고, 라오스 및 캄 보디아, 베트남, 에콰도 르 등에서는 600만 명 정도가 가입 준비 중이다.

사용자들이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사용하면 그 어 플 통신이용 요금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가입자들이 늘어 사용자들이 많아 지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고 직급이 크라운( 투자 금 5,316,608,000원), 더블 다이 아몬드( 투자 금 1,329,152,000원), 다이 아몬드( 투자 금 332,228,000원), 에메랄드( 투자 금 83,072,000원), 사파이어( 투자 금 20,768,000원), 골드( 투자 금 5,192,000원), 정회원( 투자 금 352,000원) 순으로 7개 직 급 자격이 주어지며, 투자금은 자신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 들 직급 달성에 따라 축하 금은 크라운에서 골드까지 3,0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후원 수당은 모집 인원에 따라 16 내지 20 퍼센트까지, 투자 후 매주 주 별 수당은 3,0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천 수당은 매출의 10 퍼센트, 추천 매칭 수당은 추천한 사람이 받는 추천 수당의 10 퍼센트, 직급 수당은 매출금의 1 내지 6 퍼센트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의 통신 어플이 태국에서 40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사실이 없고, 위 통신 어 플 사업이 사업성 및 수익성이 없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신규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개인 용도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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