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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 10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 감면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에서 탈의실 물품보관함 열쇠를 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탈의실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45,000 원 및 신한 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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