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68,291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2015.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1. 12. 5. 22:42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에 있는 굽은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차량 적재물인 불도저가 1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 차량의 조수석 전면측면부를 충격하였고, 이로써 원고 A 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여 원고 A에게 경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에게도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대형 적재물을 싣고 운행하는 차량이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다른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