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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147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2,363,76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8.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6. 8. 20. 17:35경 E 스타렉스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화성시 F 소재 G마트 앞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병점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위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 원고의 과실비율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신체감정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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