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석전상사는 귀금속 도소매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3. 2. 4.경까지 피해자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광주점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 매장에서 물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다이아몬드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다이아몬드 1개(0.50c/t, F/VS1)를 현금 4,800,000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다이아몬드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위 D백화점 광주점 인근에 소재한 ‘G’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11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개(각 0.69c/t F/SI1, 0.50c/t G/SI2, 0.71c/t E/SI1)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의 기재
1. H, I(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를 그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있기 전에 판매한 다이아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