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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7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6:43 경 울산 북구 정자 1 길에 있는 울산 수협( 강 동지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다른 시민들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난동을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은 울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29 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스스로 알아서 가겠다고

도움을 거부하였다.

이에 순경 D이 근처에 순찰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순찰차로 다가와 주먹으로 순찰 차 보닛을 1회 내리쳤고, 순경 D가 순찰차에서 내려 ‘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고 인은 순경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니들이 여기 왜 왔어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순경 D가 이를 피했다.

순경 D의 동료 경찰 관인 경위 E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 한 번 더 경찰관을 때리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경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순경 D의 입 부분을 들이받고, 발로 순경 D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순경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경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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