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13. 20:4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근처를 지나는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다가가 “ 의정 부역을 어떻게 가느냐
”라고 물어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과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위 E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계속하여 위 E에게 다가가려 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 야 씨 발 놈 아, 만지지 않았어,
왜 저년들 편만 들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G의 뒷목을 1회 강하게 내려치고, 계속하여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 너희 놈들 저년들 이랑 짜고 죄 없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느냐,
씨 발 놈들 아, 못 가, 마음대로 해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 등 경찰관 2명의 옷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확인)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