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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도9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바63 등 결정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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