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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3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62, 374(병합) 결정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유를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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