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28 2013도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바63 등 결정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