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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352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바63 등 결정 참조).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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