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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촌 간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6: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지하 1 층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 D(41 세) 과 피고인 아버지의 묘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3 세) 이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가 다시 바닥으로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 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들 과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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