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0: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목욕탕’ 지하 1 층 찜질 방에 만취한 상태로 이르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목욕탕 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D( 남, 51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옥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범행 동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옥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