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2:1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병원 3 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4번 급성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