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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3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D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은 호의에 기한 것이므로, 필로폰의 매도가 아닌 수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원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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