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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으로부터 D이 제조한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필로폰 약 0.1g과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한 적은 없고,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3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으며,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으로부터 D이 제조한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위와 같은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을 포함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및 추징 3,90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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