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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11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에서 육모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사천시 D에서 농사를 지으며 원고로부터 묘목 등을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8. 1.경 원고에게 토마토 묘목을 주문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2. 21. 피에게 토마토 묘목 4,200주(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당일 원고는 2018. 2. 21.자로 수량 4,200주, 금액 2,100,000원, 미수금 4,250,000원 합계 6,350,000원이라고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는 위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인수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8. 2. 2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토마토 묘목 대금 6,35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3,3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토마토 묘목 3,000주를 주문하였으나, 원고가 착오에 기하여 4,200주의 토마토 묘목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주문하지 않은 1,200주에 대한 대금은 지급할 수 없다. 2) 이 사건 묘목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대금 2,100,000원을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하자있는 묘목을 공급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50,762,600원(= 생산감소로 인한 손해액 36,012,600원 비용손해 14,75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남은 미수금채권 1,250,000원(2018. 2. 21.자 미수금 4,250,000원에서 이후 피고가 지급한 3,000,000원을 제한 나머지)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 반소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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