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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5나1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조경수 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 12. 피고로부터 ‘참빗나무’ 묘목 35,000주를 매매대금 6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3. 10.경 원고에게 자신이 식재한 '참빗살나무' 묘목(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묘목을 '참빗나무' 묘목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매매대금 660만 원, 이 사건 묘목을 재배하는 데 든 인건비 및 토지 차임 등의 비용 19,865,000원, 이 사건 묘목으로 키운 수목을 수거하는 비용 2,13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2010. 5.경에는 이 사건 묘목으로 키운 수목이 '참빗나무'인 것으로 알고 E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참빗나무'가 아니어서 이를 매도하지 못함으로써 위 7,0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는 위 손해액 중 7,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망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대상목적물이 어떤 묘목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급대상 목적물이 ‘참빗나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묘목 즉 '참빗살나무'를 공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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