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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0125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5...

이유

1. 기초사실 날짜 종류 수량 단가(단위 : 원) 2015. 3. 3. 비타민(대) 3,420 미기재 비타민(중) 6,520 미기재 스잣(대) 1,840 미기재 스잣(중) 4,940 미기재 가문비(대) 120 미기재 가문비(중) 520 미기재 주엽(대) 1,340 미기재 주엽(중) 1,240 미기재 주엽(소) 240 미기재 2015. 3. 6. 이팝(대) 3,720 800 이팝(중) 4,260 600 2015. 3. 14. 마가목(대) 2,800 1000 마가목(중) 5,800 500 단풍 260 300 복자기 2,240 400 팥배(대) 1,640 800 팥배(중) 3,000 400 2015. 3. 15. 메타세쿼이아 2,000 600 개나리 7,000 350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묘목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량 및 단가가 기재된 입고증 또는 인수증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21. 비타민나무, 스잣나무, 가문비나무, 주엽나무, 단풍나무, 복자기나무, 메타세쿼이아, 개나리나무의 대금을 9,644,6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1. 5,000,000원을, 2015. 7. 20. 4,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묘목을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이팝나무, 마가목, 팥배나무(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묘목에 관한 대금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묘목 대금 13,7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하려는 묘목의 품질이 떨어져 이 사건 묘목 중 일부만 샘플 형태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위 수량 전부를 작업한 다음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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