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113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G, 피고인 B는 2010. 11.경 주식회사 H 소유의 인천 강화군 I, J, K 대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L 경매 사건과 G 소유의 인천 강화군 M, N, O 임야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P 경매 사건에서 다른 입찰자를 배제하고 낮은 가격에 경락을 받기 위하여, 위 Q 대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위 R 임야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허위유치권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 피고인 B, 같은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0. 11. 1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법원 L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 위 I, J, K 대지에 2억 3,000만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S이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여 2억 3,0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C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0. 11. 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법원 P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 인천 강화군 M, N, O 임야에 2억 7,500만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T이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여 2억 7,5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 같은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