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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11198
부가가치세일부환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5. 소외 B(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건축 중인 건물(토지 제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축공사를 추가 진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양수일 이전일자인 2016. 3. 31.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이후일자인 2016. 6. 30. 공급가액 4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2016. 7. 25.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8,040,000원의 환급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인이 이 사건 건물의 2016. 1. 20.부터 2016. 4. 5.까지 기간 동안 공사용역의 대금 455,000,000원(공급가액 413,636,363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양수도 계약은 2016. 4. 15.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2016. 3. 31.자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6. 6. 30.자 공급가액 4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83,636,36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각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6. 9. 2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2,540,000원만을 환급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6. 3. 31.자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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