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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3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1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위에 쓰러뜨린 후 거실에 있던 화분을 벽에 집어던지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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