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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정4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근 후 “너 안산 바닥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 눈깔을 파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밥통을 집어던지고, 스테인리스 냄비를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세숫대야의 물을 머리에 쏟아 붓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1일간의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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