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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13 2020고단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18:06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교제하는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잡아서 찢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가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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