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9.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2:28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송산면 봉 가리에 있는 화원 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2012년 9 월경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