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016. 2. 1. 19:20 경 화성 시 송산면 삼존 리에 있는 제일 천막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마도면 쌍 송리 일품 향 손 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고, 특가 법위반( 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