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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5.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 선고), 2014. 7.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4.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6.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1:25 경 화성 시 남양 읍 택지지구 식당 앞 도로부터 화성 시 남양 읍 남양시장로 42번 길 1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2014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 6 월경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채 3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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