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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48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훔치기 위하여 목욕탕에 들어간 후, 피고인 B는 목욕 중인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수건으로 가린 채 목욕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 그 옷장을 열고, 피고인 A는 그 열린 옷장을 뒤져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12. 16. 오후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그곳 손님들의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16. 13:00경부터 15:50경 사이에 E 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고인 B는 손님인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의 목욕 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다음 그 열쇠로 탈의실 옷장을 열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열린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서 현금 19만 원(5만 원권 3장, 1만 원권 4장)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16. 16:20경 E 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목욕을 마친 후 목욕탕 입구 부근에 목욕 바구니를 놓아둔 채 몸을 닦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는 위 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다음 그 열쇠로 탈의실 옷장을 열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열린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1만 원권 8장)을 꺼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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