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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5. 경부터 2008. 3. 19.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등 ’으로 15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08. 4. 1.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15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4. 경 보험금 명목으로 825,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1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4,805,073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험사별 가입 및 지급 사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휴대폰 발신 내역( 입원 내역 대조), 각 카드 사용 내역( 입원 내역 대조, 증거 목록 순번 45 내지 47), 계좌 거래 내역, A 사고 내용( 입원 및 치료), 진단별 입원 현황, 병원별 입원 현황, 입원별 진료 기록부 부재 내용, 진료 기록부 요약 및 검토 내용, 진료 기록부 분석 결과, 진료 기록부, 보험사 청구 및 지급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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