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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6고단8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병원에 전신 통 등으로 10 일간 입원한 후 2009. 1. 29. 경부터 같은 해

2.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각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병명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입원 일수를 늘려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허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사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9. 1. 29. 경부터 같은 해

2. 2. 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1,121,19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 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118,954,14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보서, H, I, J의 각 피해 진술서, A 보험 가입 내역, A 고지의무위반 내역, A 입원 현황, 보험금 수령 계좌, 범죄 일람표, 입원 달력, 보험계약 청약서,

1. 수사보고( 순 번 16, 17, 18, 첨 부 증거 포함)

1. 의료기록 분석 내용, 계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의무기록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유죄 이유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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