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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구단19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5. 11:07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생계와 어머니의 병원치료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4. 12. 29.자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이 2015. 6. 8.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을 넘어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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