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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유 대리점에서 판촉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전에 선 불금을 받았던

B 대리점 측에게 변제해야 할 돈 300만 원과 당장의 생활비 등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우유 대리점의 선 불금은 영업 수당의 50%를 차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하였으므로 홍보력 등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 고소인이 운영하는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0세) 경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 경영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남양 우유 제품들을 홍보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배달 주문을 판촉하는 조건으로 미리 나한테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올린 매출에서 50% 씩 선불 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1.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뱅킹거래 내역서, 이메일자료, 공정 증서 사본, 판촉 계약서 사본, 최고 서 사본, 고소인자료 제출, 고소인이 이메일로 제출한 피의자에 대한 판촉 영업활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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