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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1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우유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우유 판촉 일을 계속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C의 대리점을 위해 우유 판촉 일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여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1. 2. 11.경 피해자 C의 동업자인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800,000원, 2011. 3. 21.경 피해자 C의 처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7,000원, 2011. 3. 26.경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경 안산시 I에 있는 J 우유대리점에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우유대리점에 우유 판촉 사원을 소개해주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소개하여 주는 우유대리점에서 우유 판촉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H이 소개해 준 대리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르고 C에 대한 채무도 7,657,000원이 잔존하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5. 2.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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