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2015. 7. 1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토지가 포함된 E 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등재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피고 B에게 조합원 지분 이전 대가로 2007. 1. 12. 35,000,000원, 2007. 1. 31. 115,000,000원 합계 150,000,000원(=35,000,000원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07. 2.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 B은 2007. 2. 28.까지 원고를 조합원으로 등재해야 한다.
2. 피고 B이 위 등재업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지분 33.058㎡를 이전하는 업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완료하거나, 이를 위하여 피고 C으로부터 지분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본 각서에 피고 C의 지분이전에 관한 동의서를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 피고 B은 2007. 2. 14. 원고에게 “재개발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F을 통해 받은 피고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다음과 같이 피고 C 명의의 동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 C은 2007. 2. 13. 현재 조합원 지분 33.058㎡의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지 분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소유임(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피고 B이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지분 33.058㎡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에게의 지분이전을 용인하다.
(4) 피고 C의 서울 강남구 D 토지에 관한 지분은 2002. 9. 6. G에게 신탁된 상태이다.
(5) (가) 한편 피고 B은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