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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7가단21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피고 B는 2017. 1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리시 D 답 1,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24. 피고 C 명의로 2007.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4.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E, F,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4.경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2014. 10. 8. 이 사건 토지 중 33.058/1,133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2017. 4.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위 가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H, I은 2012. 8. 30. 피고 C에 대하여 2011. 12. 30.자 각서에 의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 중 66.12/1133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270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H은 2015. 7.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058/1,133지분 매도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2017. 4.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위 가처분기입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피고 C은 2013. 10. 15.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한 지분 33.1㎡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H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행할 것을 확인하였고, 2017. 6. 22.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 C이 2016. 7. 2.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2016.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함께 원고의 채권 60,000,000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2. 6. 원고에게 위 피고가 직접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를, 원고에게 33㎡를 각 3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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