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24』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일정한 주거 없이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 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심야 시간에 경비가 허술한 음식점 등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은 열린 창문 등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현장 인근에서 망을 보기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25. 23:00 경부터 다음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 피해자 E( 여, 51세) 이 관리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음식점 근처 버스 승강장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5. 경부터 2018.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금 1,2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3. 03:12 경부터 같은 날 03:13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G에 피해자 H( 남, 37세) 이 관리하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408』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일정한 주거 없이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 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모텔에서 무전 숙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30 03:0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퇴실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