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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2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65』 피고인들은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03:09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에 있는 점퍼 2개의 주머니에서 각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옷장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가량을 꺼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미용실 내부를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장치를 떼어 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자 영업이 끝난 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20. 6. 5. 00:57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뒤편 화장실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용실 작업복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고 옷장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CCTV 장치를 떼어 내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들은 2020. 6. 9. 21:53경 서울 마포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30만 원 상당 애플 노트북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35』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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