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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4 2013고단10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2.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후, 2013. 4. 말경 다시 만나 여수에 있는 모텔과 원룸을 전전하며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휴대전화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13. 02:4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위 대리점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아래에 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에스 쓰리)'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15대를 미리 준비한 흰색 줄무늬 비닐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앞길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19. 01:3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잠겨진 위 대리점 후문 손잡이를 당기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문을 재낀 후 함께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아래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구성품(충전기, 밧데리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박스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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